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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ㅣ연재 > 소재열 목사의 교회와 법률 | ||||||||
특별기고)교회법과 국가 실정법과의 관계(11) | ||||||||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법학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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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교회 부동산 등기를 위한 실정법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국가 실정법에 따라 등기를 해야 한다. 교회 재산권은 특정 개인에게 있지 않고 교회에 있다. 교회재산은 교인들의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교회명의(단체명의)로 해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대법원은 가톨릭교회는 개신교회와는 달리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톨릭교회는 각 교구 산하 본당(각개 성당)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함으로써 가톨릭교회가 사단(권리능력이 없는)이 아니라고 판시한다. 판결요지를 보면 “신자의 단체라는 면에서 보더라도 내부적으로 단체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기관이 없을 뿐 아니라 대표자의 정함이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없고 또 외부적으로 보더라도 그 단체를 구성하는 개개 신자의 특성을 초월하여 자기재산을 가지고 독립한 사회적 활동체로서 존재하는 단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8조 규정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구세군교회 역시 교리의 특성상 “구세군의 모든 자산은 구세군 대장이 소유하고 그 관리는 구세군대장이 구세군 신탁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의 총유가 아니라 구세군대장의 소유에 속하게 된다. 구세군교회 산하 영문(營門)의 재산에 관하여 교인들은 일체의 사권행사를 할 수 없다고 본다. 판결요지를 보면 “구세군군령군율이 구세군의 전자산은 구세군 대장만이 유일한 소유자이고 구세군 대장은 구세군 신탁회사라는 명칭을 가진 회사를 설립하여 그 재산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구세군은 지역교회중심인 일반교회와는 달리 강력한 중앙집권적 조직을 갖추어 산하 영문의 재산에 관하여 일체의 사권행사를 부인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세군 영문회당의 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그 비용 가운데 구세군 교인들의 헌금이 일부 들어갔다 하더라도 위 대지 및 건물이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머지 개신교회들은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되므로 부산동산등기법 제26조에 의거 교회단체 명의로 권리능력 당사자가 되어 등기할 수 있다. 교회 등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종교단체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종교단체 등록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필수 제출서류가 교회정관이다. 부동산등기법에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① 제4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3.18 제12421호(출입국관리법)] [[시행일 2014.6.19]] 1.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최초로 설치 등기를 한 영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다음호에 계속> 대전충청지역 대표 기독교주간신문사 기독타임즈(kdtimes@hanmail.net) 운영이사장=정민량 목사ㅣ 발행인=오종영 목사 ㅣ 사업본부장=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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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29 [15:13]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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