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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교회법과 국가 실정법과의 관계(11)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법학박사
 
보도1국   기사입력  2017/12/29 [15:13]
▲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편집국
비법인 사단의 재산소유 형태는 총유개념이며,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에 따르며, 총유물의 사용·수익은 정관 및 규약에 따라야 한다. 통설과 대법원은 교회를 민법이 규정한 비법인 사단으로 규정하며, 비법인 사단의 자치권에 의해 정관과 기타 규칙, 교인의 총의를 존중하는 판례입장을 내놓고 있다. 교회를 비법인 사단으로 규정한 이상 교회의 각종 법률행위는 이같은 비법인 사단의 법리에 속에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 부동산 등기를 위한 실정법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국가 실정법에 따라 등기를 해야 한다. 교회 재산권은 특정 개인에게 있지 않고 교회에 있다. 교회재산은 교인들의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교회명의(단체명의)로 해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대법원은 가톨릭교회는 개신교회와는 달리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톨릭교회는 각 교구 산하 본당(각개 성당)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함으로써 가톨릭교회가 사단(권리능력이 없는)이 아니라고 판시한다. 판결요지를 보면 “신자의 단체라는 면에서 보더라도 내부적으로 단체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기관이 없을 뿐 아니라 대표자의 정함이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없고 또 외부적으로 보더라도 그 단체를 구성하는 개개 신자의 특성을 초월하여 자기재산을 가지고 독립한 사회적 활동체로서 존재하는 단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8조 규정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구세군교회 역시 교리의 특성상 “구세군의 모든 자산은 구세군 대장이 소유하고 그 관리는 구세군대장이 구세군 신탁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의 총유가 아니라 구세군대장의 소유에 속하게 된다. 구세군교회 산하 영문(營門)의 재산에 관하여 교인들은 일체의 사권행사를 할 수 없다고 본다. 판결요지를 보면 “구세군군령군율이 구세군의 전자산은 구세군 대장만이 유일한 소유자이고 구세군 대장은 구세군 신탁회사라는 명칭을 가진 회사를 설립하여 그 재산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구세군은 지역교회중심인 일반교회와는 달리 강력한 중앙집권적 조직을 갖추어 산하 영문의 재산에 관하여 일체의 사권행사를 부인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세군 영문회당의 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그 비용 가운데 구세군 교인들의 헌금이 일부 들어갔다 하더라도 위 대지 및 건물이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머지 개신교회들은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되므로 부산동산등기법 제26조에 의거 교회단체 명의로 권리능력 당사자가 되어 등기할 수 있다. 교회 등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종교단체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종교단체 등록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필수 제출서류가 교회정관이다. 부동산등기법에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① 제4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3.18 제12421호(출입국관리법)] [[시행일 2014.6.19]]

1.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최초로 설치 등기를 한 영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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